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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e | 회사이름 | |
Adresse1 | 주소1 | |
Adresse2 | 주소2 | |
Adresse1 (축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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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esse2 (축약) |
주소2 | |
Code Posta | 우편번호 | |
Ville | 도시이름 | |
Pays | 국가/지역 | |
Tel.domicile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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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 und Nachname | 이름 | |
Firmenname | 회사명/ 개인사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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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ße und Hausnummer | 지번 | |
Stadt | 시 | |
Postleitzahl | 우편번호 | |
Land | 국가 | |
Telefonnummer für Rückfragen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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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前 | 이름 | |
郵便番号 | 우편번호 | |
都道府県 | 도도부현 | |
住所1 | 기군구,번지 | |
住所2 | 그밖의주소 | |
電話番号 | 전화번호 |
고시환율(미국) | 원 (기준일: 2023.03.19 - 2023.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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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 | $ |
원 화 (₩) | 0 원 |
고시환율(유럽) | 원 (기준일: 2023.03.19 - 2023.03.25) |
유로 (€) | € |
원 화 (₩) | 0 원 |
고시환율(엔화) | 원 (기준일: 2023.03.19 - 2023.03.25) |
엔 (¥) | ¥ |
원 화 (₩) | 0 원 |
무게변환 | 킬로그램(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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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변환 | 센티미터(cm) |
배송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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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환율 | 원 | 회원등급 | |
총 상품가 | Shipping | ||
Tax | 상품무게 | lbs(예상무게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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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환율 | 원 | 총 상품가 | |||
Shipping | Tax | ||||
총 구매비 | 0 원(총 상품가 + Tax + Shipping) | 배송비 | 0 원 | ||
관부가세 | 0 원 | 총예상비용 | 0 원 |
제 목 | [필독]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위조품 국내반입 전면금지 | 작성일자 | 2015-04-16 오후 5: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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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짝퉁은 1개라도 우편이나 특송으로 반입이 안돼요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자가), 수량(소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관세볍령 개정에 따른 위조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그동안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 ( 품목당 1개, 전체 2개)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 됩니다. 이에 따라 특송 및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 시 반송 또는 페기되며 고의적인 반복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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