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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위조품 국내반입 전면금지 작성일자 2015-04-16 오후 5:25:13
내 용

 

   짝퉁은 1개라도 우편이나 특송으로 반입이 안돼요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금지 관세법 시행령 개정·시행 -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자가), 수량(소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관세볍령 개정에 따른 위조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그동안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 ( 품목당 1개, 전체 2개)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 됩니다.

이에 따라 특송 및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 시 반송 또는 페기되며

고의적인 반복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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