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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독] 적하목록관련 과태료 부과 강화에 따른 안내 및 기준 작성일자 2015-04-28 오후 1:43:07
내 용

 

[ 적하목록관련 과태료 부과 강화에 따른 안내]

 

그동안 품명오류로 국내 반입이 되었던 모든 상품에 대하여 과태료부과가 강화되어 공지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품명 정보는 선박, 항공기 등 운송수단이 입항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위험관리가중요하고 

 

품명오류과 과태료 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품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중요시 되어 관세청에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세청에서 고지가 되어 안내드립니다. 

 

 

 

품명오류 과태료

          

1. 의미없는 단어간 조합, 모델규격, 단∙복수 등(spare park, sample part, parts, part A 등

 

2. 숫자․영문자에 대한 품명오류 기준 중 모델․규격명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제품 약어의 경우


  - 적하목록과 상업서류(송장 등) 또는 수출신고필증의 품명이 일치하는 모델․규격 및 제품 약어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예 ) 약어 : ACC(ACCESSORY), KYBD(KEYBOARD) 모델규격 : KJ993PKI2(신발)